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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 원인 등에 납득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건강 상태 악화, 심리적 요인 등)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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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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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또는 국가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건물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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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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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라고 왔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재판에 넘김)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나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을 받는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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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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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기습추행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추행이다보니 이를 강제추행죄에 포섭시킬 수 있느냐가 논의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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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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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된 집에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종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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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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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일단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두번째 판례(판례 번호를 알 수 없어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고소취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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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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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하는 기망이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자의 실제 의도(고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구분될 듯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할만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인의 목적이 직접 재물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아니라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검침원이라고 속였으나 범인의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피해자의 처분행위)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절도죄의 미수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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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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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즉시범과 상태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즉시범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즉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로서 예를 들어 살인죄, 상해죄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지만, 그 위법상태는 그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존속되지만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다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는 제3자는 처벌됨)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절도죄, 횡령죄를 들 수 있습니다. 2. 미수범의 경우는 즉시범과 상태범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실행의 착수 이후 범행이 종료되기 전을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으로 강학상 구별하고 있는 것일 뿐 미수와 기수에 따른 구별이 아닙니다. 즉 상태범으로 분류되는 절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절도죄가 상태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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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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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허세를 부린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어떠한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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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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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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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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