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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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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외 별도 수리비 청구시 몇년 지나고 해도 되나요?

1.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여서

아파트 수리비가 발생한 시점에

(집주인에게) 문자.톡 아무런 기록 남기지 않고

(세입자에게도 통보하지 않음)

아파트 수선금으로 수리함

그리고 나서 몇년후 집주인과 연락이 된 상태에서

몇년전 수리비를 한번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수리 영수증 만으로 청구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2.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나가있는 상태 공실입니다

이럴때 공실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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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수리영수증 만으로는 해당 수리내역이 필요비 지출내역이라고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여 사진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공실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할 부분을 부득이 관리단 등에서 대신 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상태라면 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 수리비도 청구는 가능하며, 실제 수리를 해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라면 10년 내에 수리비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공실상태라면 그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