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외 별도 수리비 청구시 몇년 지나고 해도 되나요?
1.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여서
아파트 수리비가 발생한 시점에
(집주인에게) 문자.톡 아무런 기록 남기지 않고
(세입자에게도 통보하지 않음)
아파트 수선금으로 수리함
그리고 나서 몇년후 집주인과 연락이 된 상태에서
몇년전 수리비를 한번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수리 영수증 만으로 청구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2.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나가있는 상태 공실입니다
이럴때 공실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