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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말똥구리157
덕망있는말똥구리157

실제 운영 법인대표가다른사업장에서임금체불로법원에서지급명령정본까지받았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법인회사는 광고물제작.설치.보수업체입니다(아파트분양 현수막이 95%)

대표자는 A라는 사람의 동생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A가 운영한 회사입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진정및 법원 지급명령정본까지 받은사람등 각각의 피해자가 40명정도 됩니다.

각각 임금체불 피해시기가 달라 나중에서야 40명정도 된다는걸 알았어요.

그리고 법인계좌에서 회사감사로 있는 A의 와이프에게 1년동안 1억4천정도 회사돈 빼간거 계좌내역도 확인됐습니다.(저희월급날 미지급하고도 와이프한테는 돈을 보냈습니다)

현재 A는 연락도 받지않고 사무실직원 몇명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어요(대표편드는 직원들)

첨엔 수금되는데로 주겠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몇번이나 사죄하고 불쌍한척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카톡.문자.전화 아무것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A명의의 재산은 없고 장모명의 아파트에서 다같이 살고있는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A라는 실질적인 대표(32살)를 법적책임 물을수있게 하는방법


2.A의동생에게도(현 법인대표23살) 법적책임및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수 있는방법


3.A의 와이프(42살)에게는 회사공금횡령의 죄를 물을수있는지

(이제 돌지난 얘기가 있어 법적사실혼 관계는 맞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제법 큰 왁싱샾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법인이기에 법인통장이나 재산(사무실보증금.현장미수금등)만 압류가능한지랑 지급명령정본으로 빠르게 압류할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글로 쓰는게 한계가 있네요.

임금체불 당한 사람들 전부 형편들이 안좋은 사람들인데 너무나 악질적인 인간을 만나 다들 너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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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A가 실질 대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A가 직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A의 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개인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A의 동생 역시 A와 함께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A의 동생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3. A의 와이프도 회사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

      4. 법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가능합니다. 법인 외에 대표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인과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