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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조문서를 실제 행사해서 부정이익을 취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형량이 1/2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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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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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영장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최장 30일[경찰 10일 + 검사 20일(10일 + 10일)]까지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본조신설 1995. 12. 29.]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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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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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인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업무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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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쉽게 말해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것)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된 경우 단순히 상품을 방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본인이 이를 수취한 후 반품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배송된 물건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안될 것이구요.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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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년 있다는데요 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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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진행시 폐문부재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담당재판부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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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존재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선임 이전에 먼저 법원에 가서 먼저 고소할가 하는게 저개인적으로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있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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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사지 않은 담배를 마치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기망한 후 환불받아간 것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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