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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계속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법원에서 소송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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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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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관련질문입니다. 올연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고 일정기간(약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12월말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자력으로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할텐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 상환을 못해준다면 경매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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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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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뿌린 물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창문 밖으로 물을 뿌려 아랫집 사람 등이 물에 맞아서 상해를 입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가벼운 접촉 정도에 불과할 경우 고의로 사람에 맞힐 의도로 창문 밖으로 물을 뿌린 게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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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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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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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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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족관계등록부로 기관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를 하셨다면 사망사실이 기재됩니다) 제출로 사망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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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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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인데 댓글 수위가 높으면 징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분노의 표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모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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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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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인지 협박죄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학폭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대학교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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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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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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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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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낙찰금액이 얼마일지,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면 우선변제권(배당금 수령권)행사보다 대항력 행사(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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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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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은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있습니다. 다만 청탁 등 채용비리를 통해 사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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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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