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신고 접수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계정 교환 사기를 당해서 신고접수하기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해서 먼저 대화를 하고
해결이 되면 끝내고 아니면 신고접수를 하고싶은데
상대 부모님하고 대화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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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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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부모님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상대 부모님의 연락처를 임의로 알 수 없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락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취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한 후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얻어서 상대측과 합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는 그 후에 취하해도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