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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법원에서날아왔네요.

결혼한지20년이되었고요.저의남편은아픈몸으로부모님을20년동안잘봉양했습니다.작년11월에두분이병환으로돌아가셨습니다.집을증여받았습니다.15년이되었고요.근데남편여동생이유류분반환신청을해왔고요.집에대한지분을달라고하네요.유류분반한청구가되나요.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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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전체 상속재산 중에 유류분 침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남편과 여동생 2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액의 1/2이 여동생의 유류분이 될 것입니다.

      여동생이 유류분만큼도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침해된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시누이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 부족분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므로 확인해보셔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