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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제1 화해계약 이후에 제2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2화해 취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이 첫번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라면 2번째 계약만 유효할것이고 2번째 계약이 단순히 첫번째 계약을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두가지 계약 모두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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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도 주거침입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곳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장소이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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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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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몇 명의 사망과 연관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피해자는 1명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태아가 사망한 사실도 참작되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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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 단순히 차용증 정도만 작성한 경우에는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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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인데 전액 채권추심 후 압류해제를 안해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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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도 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따라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하는데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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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증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수정이 안되므로 그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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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배우자 차량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 관리규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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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내 빈땅을 토지사용승낙 할때 주의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때는 향후 제3자가 도로나 지하매설물(수도관, 가스관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다던지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도관 등을 철거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일단 수도관을 매립해버리면 추후 이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건 권리행사남용이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는 토지사용을 승낙해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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