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센터에서..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대출금 변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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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절차)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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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 말씀처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국가정책적 목적(부의 편중 완화 등)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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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이 들어가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응시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소위 학벌이 좋은 학생이라면 로스쿨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고, 그 반대라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나오기가 쉽다는 말은 아마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냐는 의미일 듯 한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법시험보다 합격이 쉽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 기준에서 쉽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 경력자 중에 선발하기 때문에 로스쿨생을 바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검사는 로스쿨 출신 중 채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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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입금계좌 미개재시 법률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작성시 반드시 임대인의 입금계좌를 기재해야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입금계좌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야함을 잘 설명하시고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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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댸표적인 예로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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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고소 고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경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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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에대해알고싶어요 상속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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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밤에 집에 찾아가서 돈달라며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만약 채무자의 집으로 가서 소란을 피워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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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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