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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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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집행 시효가 30년이라던데,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는 풀려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형수의 집행 시효가 정해져있다고하더라구요.

집행 시효가 30년이라고 하던데,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는 풀려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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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사형수가 구금되는 순간 사형의 집행이 개시된 것이므로 3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