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시효는 30년인데 사형수는 어떤가요?
사형의 시효가 30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하지않고 30년이 흘렀다면 감옥에서 나오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집행만 하지않고 계속 감옥에서 사는건가요 ?
30년이 되는 사형수에게 일어날수있는 법적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시효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77조 및 제78조) 그러므로 형법상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 시킨다는 점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시효기간을 경과해야 완성됩니다. 그런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서 중단되기 때문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사형의 시효에서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형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집행 의사는 없이 단순히 체포만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징역형만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형의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어 사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사 사형확정자가 교정시설 내에 수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신고받은 사람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집행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바, 사형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30년간 사형집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