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판기일에 구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에 법정ㄱ 속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2.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시는게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 고려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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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욕한 사람을 고소 및 처벌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하므로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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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였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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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주택(또는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택을 인도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더이상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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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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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는 증거가 확보 되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 발부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는 1. 주거 불분명, 2. 증거인멸 우려, 3. 도주 우려 입니다. 구속이 된 후 추후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기간에 상응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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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항목에 기본증명서가 있던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호적부를 발급받았으나, 2000년대 후반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문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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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사안에서 책 구매계약체결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문화서적 1세트의 가격이 15만원(=15,000원 x 10개월)인데 이를 자녀의 용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액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매월 15,000원 정도라면 자녀의 용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한 액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책 판매업자의 사기 또는 자녀의 착오(단순 변심이 아닙니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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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하면 형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1심 판결에서 고려한 양형요소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감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일부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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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경우 몇촌까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조카의 3촌이 되므로 상속순위로는 4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님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하지만,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망자의 4촌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고 법무사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비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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