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강학상으로 이를 '용인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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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는 소규모 수선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2. 만약 수차례 요구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의무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인이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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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나 오판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형제는 헌법과 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향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역시합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만큼 사형찬성론의 논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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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타인 명의의 인장까지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인장까지 날인했다면 별도로 인장위조죄까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연대보증계약체결행위에까지 나아갔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성립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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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이라도 그러한 약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당첨금 교부)하기 전까진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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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느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지인을 변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 등의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가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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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미란다원칙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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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직원 급여 가압류 공탁은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위 사안에서 회사)가 채무자(위 사안에서 직원)에 대한 채무(위 사안에서 급여)를 공탁할 의무는 없고 단지 채무자에게 가압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무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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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조건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서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해석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증여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볼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당첨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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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법정형도 동일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하여[즉 횡령죄는 재물(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동력)에 대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수한 이득죄(따라서 위탁관계가 없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물이 아닌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즉 재산상 이익에는 재물도 포함되므로 범죄행위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에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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