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가 뭔가요?
건물명도 연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어려운상황에 처해있고 원고도 계약상 소홀하거나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원고는 거짓이 몸에 배어 서슴지 않고 거짓내용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거짓구술을 막무가내로 하고있는데 건강상 문제로 시간상 제대로 대응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렸는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선고전인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아마도 최대한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억울하신 사정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은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보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