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8조에서는 청구와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승인,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았다면 이것만으로는 최고나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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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도의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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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나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찰단계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거나 또는 관할이 있는 다른 경찰서(예를 들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반려되었다면 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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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탈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만약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본조신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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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범죄는 성립하나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의미하고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하는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므로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재량감경 등으로 인해 판사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하기 위함입니다)을 요건으로 합니다.3.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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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로 음식과 주류를 배달시켰을때 주문자가 미성년자면 배달기사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의 범위내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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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비싼 술잔을 깨뜨렸을 때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술잔을 깨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관련 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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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 성립요건 중 예견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치사죄는 폭행죄와 과실치사죄가 결합된 형태로 강학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겠지만 폭행에 대한 고의만 있었을 뿐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므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폭행치사죄라는 별도의 죄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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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위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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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이 무고죄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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