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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23.05.15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엇인지요?

오늘 뉴스에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어떤 죄목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은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는 죄이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행위자는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였는데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