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주워서 파츨소에 신고접수햇는데요 접수당시 소유권은 포기했지만 원소유자가 나타날시 5~20프로 보상청구 가능하죠? 더불어 어디에 보상청구하면되나요 경찰서에 대신받아달라고 청구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