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안주는 친구 한 3년됫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돈을 빌리고 안주는 친구가 한 3년동안 그렇게했는데 더이상 못참겠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문제로 신고하는것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때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3년간 갚지않았다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