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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31
순박한오색조3121.08.08

친구가 자꾸 돈넣으면 돈딴다고하며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신고하라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빌려주는것이면 신고가 가능할것같은데 저런경우에는 신고가 되지않을거같아 물어봅니다

만약 된다면 어떤 법에걸려서 신고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

또 금액은 얼마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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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돈을 넣고 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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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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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으며, 만약 돈을 벌지 못할 경우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에게 민사책임과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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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친구가 반드시 돈을 딴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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