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친구가 배우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배우자의 바람사실을 게시하였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친구의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친구가 배우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배우자의 바람사실을 게시하였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무슨부서에 차장님이 그랬다고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이름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 정황상 게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부서의 차장님"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