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데 계좌번호로 계속 1원 입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해서 1원씩 입금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 없이 채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라면 계좌로 금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갚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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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도소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복역하는 곳이고, 구치소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나 재판중인 단계에서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구치소가 별도로 없는 지역(예를 들어 안양)에서는 교도소에서 미결수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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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세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집이사가 가능할까요?(사는주소를 두군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의 효력) 및 우선변제권(경매진행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기존 주소로 두시고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가족 중 1인을 점유보조자로서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받을 아파트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될 것이므로 반드시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으니까요.참고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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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형법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인 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촉법소년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방어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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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전문점에서 손님이 복어회를 먹고 죽으면 식당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복어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손님에게 복어요리를 제공했다가 손님이 이를 먹고 사망했다면 식당 요리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 요리사와 식당 주인이 다르다면 식당 주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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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끝난사건을상대가민사소송을낼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았고 상대방이 피해자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사건 진행중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손해액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해보시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해보셔야할듯 합니다.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다퉈보시거나 일단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하시고 가압류취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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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인줄 알면서 지인을 다단계로 끌어들인 사람은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단계 판매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는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한 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판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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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원래 연달아 두번이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하는 등으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수사실무상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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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않아요. 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기물을 모두 비우지 않았다면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이자까지 받고자 한다면 집기물을 완전히 비우고 집을 인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집을 완전히 인도한 이후에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한편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혹시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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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시 소송비는 환불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의 절반은 환급되고 송달료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도 환급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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