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주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배임죄와 달리 특별한 신임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된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이고 범행의 대상은 '재물(금전이나 물건 등)'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 등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신임관계가 필요하고, 그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횡령죄의 재물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채권 등도 포함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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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형사처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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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의 공급횡령에 대하여 합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소제기는 소각하판결(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후에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제소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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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선생님이 승소하시게 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가 되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서면(입증 자료도 첨부)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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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작성에 관한 궁금증 몇가지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자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2. 항소이유서는 항소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서면이고 그 후에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의 제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를 주장해도 됩니다.3. 다른 사람에게 제출을 위임하신다는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위임받으신 분이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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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다 여자의 진술만이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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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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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변경하면 나중에 것이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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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알기론 건강보험은 압류을 하지만 국민연금도 압류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도 연체가 되면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셔서 다툴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 5. 21.>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5. 1. 28.>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2010. 1. 18., 2011. 5. 19., 2018. 12. 11., 2019. 11. 26.>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8. 12. 11.>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2. 4.>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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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일년이 지나도록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 후 상대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대여금을 회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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