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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한알쌍721423.02.23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술 마신 후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바람 쐬러 가다 경찰관한테 걸렸어요.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은 음주운전 단속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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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이 금지되기 때문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속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틀어 '자전거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다만 형량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서 약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