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는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1개의 폭탄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하나의 형(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아니라 2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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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좀더 성의있게 작성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형사공판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왕이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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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피고(친구)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시게 되고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번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원고 승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01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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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검사의 재조사지휘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보강수사를 지시하기위해 재조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형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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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실수로 기구로 때렸는데 합의금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님의 과실로 인해 다치게 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액 정도가 될 것인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손해액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사안이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기소유예처분 가능성).아무쪼록 대화로 잘 풀어보시되 치료비 정도는 지급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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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받은것도 검사가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고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확정된 형사기록이라면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찰 내부적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을테니 이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없을테구요.. 어찌되었든 재판부에서 허가했다면 관련 형사기록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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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건가격에 비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해당 물건을 버리게 된 취지를 잘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유일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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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준 후 헤어지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물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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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건 카드값 값지못할경우 어떤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소득이 있을 경우)을 해서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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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었던 판결문, 지급명령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라면 판결 확정 후에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방법이 없으나(채무 액수가 많다면 회생신청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3453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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