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헬스 트레이너가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어깨 마사지를 받은 사실, 팔 전체의 통증이 이로 인한 것임을 증명(즉 다른 원인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듯 한데 의사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헬스장에 CCTV가 있어서 마사지 받을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이 역시 유력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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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 발견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유부분(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윗집 주인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우게 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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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가게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가게나 풍경 등을 촬영한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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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 내용외에는 다 기소의견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기소의견서에 1. 배임 가. ~ 나. ~ 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배임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범죄사실(즉 여러 개의 배임죄)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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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고소했는데 통지서만 오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전 소재 경찰서에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 문제로 사건이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남여수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후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남여수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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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변제 등에 의해 채권자나 채무자나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말소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가 되면 원칙상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거래 등 구체적인 신용거래 가능여부는 개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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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A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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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마당도 주거 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마당은 위요지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것이므로 주인이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당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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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에서의 불법주차문제 법안이 발의됐다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만 된 상태이고, 실제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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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사안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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