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판결문받은지 2주가지난는데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이안떠죠? 공휴일이라 판결이 안떠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항소 +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에서는 2주 이내에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었다고 나오게 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표시가 확정일로부터 며칠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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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내 권한 대행 순서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은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 잠시 외국으로 출장을 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대통령은 해외순방중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순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주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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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관련법령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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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결격사유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외에 추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검찰청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9. 11.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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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전세금을 일부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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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 방법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이를 먼저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원을 대여한 일시가 20년이 지났다면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한 자료도 확보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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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사망후 언제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 기간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해보세요. 관련 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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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약식 처분 다음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기소처분이고 이는 검사의 종국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미 기소한 상태에서는 검사가 합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2.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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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정한 사건만 담당하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1심 법원이고,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에 관한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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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일단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질문님의 경우 윗집 소유자로서 스스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추후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윗집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신들이 입증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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