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처음하는데 궁금한점을 질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건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임계정정지 무효확인' 이나 '손해배상'(게임계정을 정지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서 소가 5,000만 원이 될 것이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소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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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라고 한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종료시점까지의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천장 누수로 인해 더이상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8월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고, 그 때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내년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입증의 문제인데 질문님께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이사해도 좋다'고 했음을 입증(대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할 수 있다면 나가실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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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시 구두계약만으로 효력을 발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휴대폰 녹음 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나온다면 증명하기 수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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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선생님이 9500만원을 맡긴 상대방은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9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주택의 경우는 선생님이 계약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선생님이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한편 2007년에 9500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신 것이라면 추후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별개의 소송으로 가압류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민사소송에 근거해서 추가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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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집에 안계셔서 통지서를 못받으셨다면 우체국에서 2차 방문일이 적힌 메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메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셔서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수령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원하는 시간에 배송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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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검찰쪽에 문의하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편 등기번호까지 알려줄지 여부는 검찰청에 따라 다를듯하고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보통 도착시까지 3 ~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지서 발송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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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이 가족 모두에게 왔습니다. 답변서를 하나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피고들 각자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답변서 1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피고 중 1명이 선정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또는 피고 중 1명이 다른 피고들을 위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 명의의 서면은 당사자로서, 다른 피고들 명의의 서면은 대리인으로서 제출하게 됩니다).2.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권고하지만 이는 불변기간(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변론기일이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에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게 좋겠지요.3.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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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단순 욕설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게임 참여인원이 소수라면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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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투자권유를 하였지만 지인이 이야기해준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소개해준 정도라면 사기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시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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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초본 발급 시 채무자 가족 정보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중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임에 반해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표상의 개인의 이력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채무자의 가족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2016. 5. 29.>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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