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지분 주택은 전체동의가 안되면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형제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골집이 있는데요. 다들 사이가 안좋다보니 시골집 매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이런경우 일부 지분권자들만 매도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의 지분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매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유물 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