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 비용환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심 진행을 전제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만약 약식명령에 대해서 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건위임계약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수임료 110만원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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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보통 게임에서 패드립같은거 하면 어떤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1:1 게임채팅방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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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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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시엔 주거침입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건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자는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까요..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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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보상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우선 쇼핑몰과 가맹점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가맹점이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카드 사용한 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임의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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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신청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권자별로 가능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명부등재되어 있는 채무자라면 추가로 등재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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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로 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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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이중취업시 받게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리행위를 이유로 군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세청 등 기관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복무중인 군부대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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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어떤처벌이 나올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사범의 재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소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여년 전에 음주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했던 윤창호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조항의 적용을 일단 제외하고 보면 0.1 이상 수치로 음주운전하셨다면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의 전과가 회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처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기업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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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길고양이집 절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 집의 소유권은 질문님에게 있고, 타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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