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후의 절차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 명의로 아파트가 전세권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경매 통한 강제집행 말고, 그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요.
채무자와 합의하면, 가능한지요?
그렇게 될 때, 채권자(매수인)은 취등록세를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되는 건가요?
전세가 껴있어서 변제에 모자르긴 한데,
그 부분은 공증을 받으면 될른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