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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말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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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2003년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면허학원에서 마지막 주행 교육을 받은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경찰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 취득을 코앞에 두고 1년동안 운전면허 취득 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살면서 처음 경찰에 처벌받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면허가 꼭 필요한 저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는 킥보드는 다른 킥보드들과 달리 속도가 시속 18km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이 있을까요..? 그리고 속도가 느린 킥보드임을 감안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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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시속 25킬로미터의 제한이 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18km로 제한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면허를 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

      도로교통법은 속도제한여부를 불문하고 전동킥보드를 일률적으로 정의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속도가 느린 킥보드라는 점이 무면허 운전을 정당화시켜주는 등으로 범칙금 부과를 면하게 해줄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의 경우에는 최고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킥보드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 운행을 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1년간의 면허 취득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