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단순히 부업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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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임인(변호사)의 귀책사유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수임료)는 지급해야 하고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결국 어떠한 경우이거나 변호사의 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무처리를 완성하기 전에 위임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미 착수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라면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에 상응하는 수임료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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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상으로는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출이 자유롭지만 은행에 따라 채무자의 인출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개별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 정책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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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굳이 검증신청할 필요없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실무에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후 법정에서 검증방식으로 증거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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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헬스 트레이너가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어깨 마사지를 받은 사실, 팔 전체의 통증이 이로 인한 것임을 증명(즉 다른 원인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듯 한데 의사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헬스장에 CCTV가 있어서 마사지 받을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이 역시 유력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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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 발견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유부분(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윗집 주인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우게 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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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가게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가게나 풍경 등을 촬영한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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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 내용외에는 다 기소의견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기소의견서에 1. 배임 가. ~ 나. ~ 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배임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범죄사실(즉 여러 개의 배임죄)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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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고소했는데 통지서만 오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전 소재 경찰서에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 문제로 사건이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남여수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후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남여수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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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변제 등에 의해 채권자나 채무자나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말소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가 되면 원칙상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거래 등 구체적인 신용거래 가능여부는 개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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