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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당나귀127
근면한당나귀12721.11.09

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징역형이면 당연히 남을테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전과기록 남나요?

7대중범과실등 교통위반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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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 벌금형 역시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의 종류로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전과기록(정확한 법률용어는 '범죄경력'입니다)에 남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나 범칙금같이 행정질서벌을 부과받은 정도라면 전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전과란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을 통해서, 벌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벌금형도 모두 기록에 남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 벌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기록된다면,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통상 전과기록 그중에서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던 선고유예던 관계없이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역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