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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그 기록이 전과의 기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역시 형사재판에서 받은 유죄이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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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남게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그러한 기록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