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치매어머니가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했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사무능력에 따라 증여가 된 것임을 주장해서 큰 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증이 가장 중요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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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고모 목을 졸랐어요 ~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을 졸라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카를 상대로 고소하면 조카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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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개짖는소리가 인접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견 소음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반려견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 제재방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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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모분들이 어머님과 매매계약 등을 하고 순위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서 가등기가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이를 말소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이모님들이 어머님 동의없이 어머님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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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2003. 4. 29. 자 2003브1결정에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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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후 4년뒤에 기울어진 담장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집 공사로 인해 담장 기울어지고 있다면 옆집 주인이나 공사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장이 기울어진 원인이 이웃 빌라공사로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입증만 할 수 있다면 옆집 빌라가 건축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한 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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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 같은 경우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것으로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에 해당하고, 신용카드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등의 부정사용(위조, 변조 등)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안에서는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절도죄,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금전채무의 상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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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나무 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배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번 사고가 있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실상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건물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과실상계와는 별개로 법원에 배상액 경감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대화로 잘 푸셔서 상호간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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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제날짜에 돌려받지못해서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한 상태라면 그 때부터는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민법상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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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및 욕설한 팀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결국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욕설의 정도보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게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소를 하시려면 해당 채팅방의 내용을 모두 캡쳐하신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단순히 욕설이 나온 부분 뿐만 아니라 게임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캡쳐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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