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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11
모욕죄와 명예회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말이나 행동을 할때 더 조심하여야 할 정도로 예전과는 다르게 인권을 존중하는 시절이잖아요.

특히 개개인간 다툼이나 문제발생으로 기인한 모욕죄와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적시여부입니다.

    "상간녀와 모텔에 갔다"는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너무 무능한 멍청이다"는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범죄 행위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모욕죄와 같이 욕설 등의 모욕행위로 명예감정에 대한 범죄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낮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