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실수로 저희 테이블에 넘어졌는데 아는 지인의 명품 신발이 손해 되어서 저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최근에 클럽을 갔는데 저희 테이블에 제가 실수로 넘어져서 아는 지인 명품 신발에 (100-200만원) 손해가 갔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 날 실제로 명품 신발을 신고 왔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날 테이블에 넘어지면서 실제로 그 신발에 손해가 갔는지도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질문님의 과실로 인해 지인의 신발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측에서 하여야 하므로 질문님의 과실로 인해 해당 신발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비 상당액이 될 것이고,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신발의 중고품 가액 정도가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도 이루져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지인과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되도록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방안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를 입은 사실, 손해의 정도 등 모두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범위, 수선가능하다면 수선비 정도의 범위, 인과관계 등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테이블 등으로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신발에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비를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상품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지 넘어진 행위로 신발에 손상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확인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신발 착용에 대한 사진(넘어진 날) 및 손상된 신발 및 사고에 대한 증인 정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