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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자기주도적인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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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당한가요?

지난 1월 말 회식 중 화장실 내에서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취한 상태로 사고가 일어난 순간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고,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쳤음을 인지했습니다.(앞니 두개 부러짐, 발가락 골절)

상대방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를 주장하며 제 과실이 100프로이니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전액 부담과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1차로 금액을 요구했을 당시 저는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증빙 자료와 함께 2차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1차, 2차 때 요구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요구 금액]총 10,042,360원

기발생 치료비 : 1,194,360원

현재 치과 치료비 : 2,488,000원

향후 치과 치료비 : 3,360,000원

흉터 제거비 : 1,000,000원

위자료 및 소득 손실 : 2,000,000원

[2차 요구 금액 (손해사정서 기준)]총 10,559,968원

기왕 치료비 : 1,807,218원

향후 치료비 : 6,156,750원

기타 손해 : 96,000원

위자료 : 2,500,000원

위에서 보시다시피 상대방은 처음에 제게 근로소득소실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으나, 2차에서는 근로소득손실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를 더 올려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 또한 모든 합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치료비에는 켈로이드로 인한 흉터 제거비, 크라운 수명에 따른 3회 교체 비용, 치과 신경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요구하는 금액들이 적당한 금액하고,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구체적인 증빙을 가지고 제시를 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제기가 예상됩니다. 위의 금액을 바로 위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등이 2백만원 정도 범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향후 치료비 예상 금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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