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건에서 정말 제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회사 회식 중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화장실 칸으로 이동 중 해당 칸에서 나오던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넘어졌고,
상대방은 치아 손상,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제가 취해있는 상태라 해당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귀가 조치 후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이
저를 귀가시키고,
경찰을 부르지 않은 채
상대방의 의견대로 보험 처리나 원만한 합의 방향으로 정리하려는 상황이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것처럼 보여져 믿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현재 상대방은
제 과실 100%를 전제로 전액 배상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고,
상대방이 다치신 점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라
비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부담을 단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적용 가능한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과실 비율 판단]
질문자께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현 상황만으로 과실 100%가 단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액 배상과 형사 고소를 전제로 압박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 하며,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되며, 공동 사용 공간에서 서로 예상치 못한 이동 중 충돌한 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100%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딪힘의 경위, 화장실 구조, 이동 속도, 당시 조명 및 시야 확보 여부 등도 과실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3.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의 판단 기준]
형법상 과실치상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 충돌로 인한 사고라면,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가 없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제3자(회사 동료들)가 상황을 수습한 점도 정황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 및 실무 조언]
상대방과 합의는 가능하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확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형태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진단 기간,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확정되므로, 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연락은 문서화하고, 합의서 작성 전 법률 검토를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험이 없으시더라도, 일정한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취해 있던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서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만취한 상황이었다면 상당 부분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