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건에서 정말 제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회사 회식 중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화장실 칸으로 이동 중 해당 칸에서 나오던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넘어졌고,
상대방은 치아 손상,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제가 취해있는 상태라 해당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귀가 조치 후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이
저를 귀가시키고,
경찰을 부르지 않은 채
상대방의 의견대로 보험 처리나 원만한 합의 방향으로 정리하려는 상황이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것처럼 보여져 믿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현재 상대방은
제 과실 100%를 전제로 전액 배상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고,
상대방이 다치신 점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라
비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부담을 단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적용 가능한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