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어떤사람이 심하게 신발을 밟아 신발이 다 오면되서 신을수가 없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될까요?
클럽에서 어떤사람이 넘어지면서 밟고 일어나면서밟고 또 똑같은사람이 지나가다 발을 또 밟아서 신을수 없이 더러워졌어요 신발이 스웨드 소재이기도해서 세탁하기도 어렵고 적당히 밟았으면 말을안하는데 그사람이 사과만하고 가길래 클럽이 시끄러우니 따로 나가서 말하자고하고 나가서 대화하는데 세탁비는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서 다음날 연락이 없어 연락 드렸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사과도했고 세탁비주겠다 인정하더니갑자기 어제일이 잘기억이 안난다면서CCTV 보자고 하더라구요 클럽에서 발을 밟으셨던분 친구분들도 인정하시는 영상도 있구요 다음날 연락한 문자 내용도 있어요 이런건 경찰서 어느부서에 신고해야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과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만 처벌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기 보다는 과실로 한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