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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지어새255
운좋은지어새255

음식점에 갔다가 신발을 도난당했는데, 배상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 요구가 가능한가요?

음식점에 갔다가 운동화를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며칠 뒤 CCTV로 확인하였고, 상대측 손님의 연락두절로 배상받고 끝내려 합니다.

분실한 운동화가 단가 20만원에 한 두달정도 신었던 건데, 중고품이 되었으니 사장님은 7만원만 주시겠다네요. 이런 경우 새 제픔 가격만큼 배상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신발이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인 이상 신제품가격은 적당한 배상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고시세 상당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발 분실 및 교환 사고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산정 시에는 물건의 감가상각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취득 당시의 가격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 사장이 일정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한 것 자체는 손해 전보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배상액 결정을 위해서는 운동화의 구입 시기, 내용연수,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수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제시한 금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되신다면, 근거 자료를 갖추어 합리적인 선에서 배상액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 분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건 해결에 따른 실익과 부담을 잘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이 원칙인데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신품 기준으로 배상 청구를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비용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두달 신은 것으로 신발 단가가 20만원에서 7만원이 되는 건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