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숨겨진 유산 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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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중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수의 게임참여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남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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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해서 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서(상대방의 주소지나 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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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유튜브 댓글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없이 타인의 글을 인용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댓글의 작성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익명 댓글 등)이 있다면 작성자의 아이디 등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올리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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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병원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런 자를 형사처벌받지 않게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실제 실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더라도 전과기록을 하나 남겨놓으면 향후 행동을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지요).2. 각서라는 것은 민사적 효력 밖에 없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을 향후 또다시 경비원을 폭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미리 특정해야합니다)을 지급하겠다는 정도로 작성한다면 어느 정도 심리적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실제 재발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해서 배상을 받기 쉬워지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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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이 크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사안에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님을 고소를 한 것은 자신에게 한 욕설이라고 이를 오인해서 한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무고죄로 처벌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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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은 가압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때문에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이미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예금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류 가능합니다. 즉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연금 채권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이미 연금이 지급된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경우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가)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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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채무상환기간이 10년이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해서 소멸시효 주장을 해본 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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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않으며 기본급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한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게의 사장님이 별도로 님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님이 이를 신고할 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신고하지 않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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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후 잔금을 못받고있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짐작컨대 님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사업자의 하자보수이행의무와 발주자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공사를 완료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자가 사소한 일부 하자에 불과하다면 발주자는 하자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추가공사의 경우는 계약서에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 당시에 비추어 공사 범위 등이 늘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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