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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손가락욕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교회 교인에게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모욕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안에서 단순히 동승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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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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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카페운영진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 유출사실과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카페운영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상당기간동안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자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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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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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알바생이 이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알바생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공문서 위·변조죄 및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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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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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의 모든 것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 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다른 법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공직자 윤리법이 규제하는 범위보다 좁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할 부분 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실제 실무상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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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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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횡령,부정한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상무가 법인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한 부분이 실제 경비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처리될 것입니다(이 경우 당연한 논리로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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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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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슬픈 자살시도소식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미수의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을 가족분들께 그때 그때 알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은 수사기관 역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니 조급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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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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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다쳤을때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공용부분의 시설 관리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입대위나 관리업체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이 다치게 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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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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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에 대표명의자를 세우면, 함께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동등하게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들 모두가 토지에 투자비율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명이고 투자비율이 동일하다면 각 1/10 지분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토지 매도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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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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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압류시 세부통장내역 본인이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계좌압류 조치가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채권자가 계좌압류를 하는데는 채무자의 신용점수와는 관련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한 회생,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압류금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예금인출이 제한될 뿐 채무자 본인이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상환기간 연장2. 분할상환3. 이자율 조정4. 상환 유예5. 채무감면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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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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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이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범죄단체조직죄나 성범죄,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선고를 받지 않도록 피해변제를 하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 삭제 <2014. 12. 30.>라. 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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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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