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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위 사안에서 판매원이 중고노트북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새노트북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원이 단순한 착오로 중고노트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님은 노트북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으시거나 또는 새노트북으로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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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도죽전기 충전시 처벌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이른바 도전 행위의 경우 정식 인증 없이 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동관리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위와 같은 도전행위에 대하여 별도도 처벌을 하는 법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므로 전기자동차 운전자에게 전기 절도에 대한 범의(고의)가 있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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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공증서의 법적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대표적인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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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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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쉽게 말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안 소송 승소 후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2. 친구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등기소에 납부해야할 등기수수료, 관할관청에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가압류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08332843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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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을 5.1 로 변경하면 1.5배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날)에만 쉴 수 있고,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사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한다면 50%(8시간 이내 근무) ~ 100%(8시간 초과 근무)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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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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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or 고발)를 당한 사람이,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요구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소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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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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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조사받을때 녹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2019년 12월 26일부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녹음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일 공개와는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들이 수사과정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추천할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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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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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디스크판정으로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11. 9. 15.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이 있어서 현행 법률처럼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님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을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감정절차를 받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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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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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치권과 비영리기구 등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빈곤국 지원을 위해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라는 압박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논의이고 지적재산권은 어디까지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면제시키는 조치는 미국에서도 위헌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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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웃이 싸움을 하는데 처벌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집에서 서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형사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소란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어선다면 이웃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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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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