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을공증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005년 15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했습니다,
이율은 년 25%로 약정했구요
그러나이분은 돈을갚아줄 생각을안합니다,
그분이 돈이 없다네요,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요
옛날집을 찿아가도 이사가고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받아보려 하였으나 수수료만 챙기고 해결이 안되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에 빌려주었다면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이행청구, 압류 , 판결, 채무승인 등)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자가 주장해야되는 부분이고 실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5년 전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소멸시효가 도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집행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나. 이미 10년이 도과되었고, 그 사이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도과로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