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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1.10.10

전세금을 제날짜에 돌려받지못해서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을때 제 날짜에 못지못해서 새로 입주하는 집에 입주를 못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3개월전 부터 이사날짜에 관해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생겼는데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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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한 상태라면 그 때부터는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민법상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인지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 기타 추가 확대 손해의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알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