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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발추돌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당시에 당사자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이를테면 추돌사고로 인해 아기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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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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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안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돈이 빈다고 화내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만원 없어졌다는 것은 지갑 소유자의 진술일 뿐이고 증거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님은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서 지갑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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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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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방치관련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2. 이는 신차 오토바이인지 중고 오토바이인지와는 무관합니다. 3.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행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17. 12. 26., 2018. 8. 14., 2019. 8. 27., 2020. 2. 4., 2020. 6. 9.>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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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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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중실화죄의 경우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집을 사용하지 못했어도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월세는 계속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3. 집이 전소되어 사실상 임대차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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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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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압류 해지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금융기관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는한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잔고가 185만원 미만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따라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한 후 해당 예금계좌의 잔고가 최저생계비 미만임을 증명해서 압류취소결정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압류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압류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본조신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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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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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된 핸드폰이 폭발하면 보상을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주변 물건이 파손되는 등 확대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휴대폰 파손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고 제조업체에서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적용되므로 3년 이상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전문개정 2013. 5. 22.]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본조신설 2017. 4. 18.]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 5. 22.]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손해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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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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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받고 이후 처벌받을시 가중처벌형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그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양형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범행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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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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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했다 물어줬는데 친구가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채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채권자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파산 면책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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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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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내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건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건물 관리자 등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건물내라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제34조(과태료)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제목개정 2016. 12.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문개정 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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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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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대응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도 없고 원화 출금도 안되며 코인 매수 여부도 확인 불가능하다면 다단계 사기일 수 있습니다. 만나실때 녹취도 하시고, 문서화된 환불약정서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불약정서에 중계책 외에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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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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