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한달 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합니다.2. 사안의 경우 만약 오래된 집이었고 보일러의 경우도 일반적인 수명(15~20년)을 지난 경우였다면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님이 매매 시에 이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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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가능과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소명이 가능하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압류신청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50~100만원 정도가 많은듯 한데 가압류신청은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0833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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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결국 위 사안에서는 첫번째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다시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실 부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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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인을 판매하여 상장 까지는 하였는데 가격은 윈금의 3배정도 상승 하였는데 판매 할수 없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판매 할수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회사와 약정한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등이 적용되어서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 코인시장의 경우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순전히 투자자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약정서 등에 코인 거래금지 약정이 없었음에도 무한정 투자자의 코인거래를 막는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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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느정도로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샵 운영자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네일샵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통상적인 시술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손톱 시술 과정에서 고객의 손톱 밑에 가시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일샵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일샵 시술비는 손톱 손질 서비스에 대한 대가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톱 손질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설사 네일샵 운영자에게 고객의 손톱 밑에 위치한 가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고객의 시술비 지출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시술비까지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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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통상 피의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므로 껄끄러우시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생략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신 후 본인이 별도로 수사기관에 합의되었음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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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에서 기록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경찰 +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혐의가 있음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법원에 기록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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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사기업의 근로자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 인사팀 등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임대사업을 영위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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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수술받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인정요건에 통원치료를 반드시 산재발생지역 병원에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의료기관 중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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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행위를 금지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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