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법무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기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오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1
0
0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들과 구별됩니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1) 일반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등을 들 수 있고, (2) 특별성립요건으로는 1) 계약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2)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유언의 경우 유언의 방식, 법인의 경우 정관작성, 혼인의 경우 신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즉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을 말합니다. (1) 일반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에게 권리능력(무효문제), 의사능력(무효문제), 행위능력(취소문제)이 존재해야 하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무효문제),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없어야 하며(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 의사표시에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취소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특별효력요건으로는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유증을 받을 자의 생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잒에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서는 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고, 농지 매매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은 농지소유권이전에 대한 효력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1
0
0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것 신고방법 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하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운전만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위해 이물질을 치우고 번호판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안될 것이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일부가 훼손된다면 오토바이 소유자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0
0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습득한 돈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만원 정도의 돈이므로 처벌은 약하겠지만요..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0
0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그런데 직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 직진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우회전하려고 하는 뒷차량을 위해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뒷차량을 위해 양보하려고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등의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거나 범칙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 제163조). 또한 수차례 경적을 울리는 뒷차량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2. 따라서 뒷차량이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면 되고, 굳이 뒷차량을 위해 양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법률 /
교통사고
21.04.01
0
0
판결문 결제 후 받는날까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제공서비스를 통해서 판결문을 신청하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의 경우는 당사자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제공되기 까지 1 ~ 2주 소요되기도 합니다(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우편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0
0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의자를 쳐서 다치면 어떤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이 부주의로 충돌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때 직접 피해자와 부딪혔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반상회라는 모임 자체는 단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1
0
0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자동차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남은할부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명의이전시 남아있는 할부금은 별도의 승계약정이 없는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정되어있던 저당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저당을 설정한 회사(금융기관 또는 캐피탈사?)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0
0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친구가 돈을 빌리더라도 갚지 않을 의사로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1
0
0
과자먹다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파손됬는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자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과자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1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