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크 매매시 이럴때 할수있는방법은?
아파트 매매시 12.31을 확정일자로한후 추가로 계약 날짜를 당길수있다 양쪽 동의하에 조건하나를 기재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할방법없을까요 대출문제로 인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편의상 원하는 날짜까지 지낼수있도록 서로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나몰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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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매에 대한 내용인데, 확정일자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 등의 문제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뒤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계약 날짜를 당길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계약 날짜를 언제로 하기로 특정한 바 없다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입주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동의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인도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