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권고이행결정 판결을받은상태입니다. 그 이후 돈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021. 08. 30. 23:59

현재 권고이행결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할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권고이행결정을받은지는 이제 대략 한달쯤 됩니다.

이후 연12퍼센트의 이자계산과 모든 소송비용을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권고이행결정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되었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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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크게 부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이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를테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절차는 판결문 등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집행문(다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지는 않습니다)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5308257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2021. 08. 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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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이행여부를 물어보고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만약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21. 08.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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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8. 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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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의 이의신청 등이 없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따라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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