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귄고결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준것이 있어요.
청구취지는 대여금및 변제기간이 지난날부터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갚는날 까지는 연12%를 계산한 든을 지급하라는 내용.
사건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준것이 있어요.
청구취지는 대여금및 변제기간이 지난날부터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갚는날 까지는 연12%를 계산한 든을 지급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항변사유가 (반박사유)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기재하여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